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대법 “443억원 지급해야”

근로자 2800명 수당·퇴직금 등 총 3500억원 지급 전망
신종모 기자 2024-01-11 16:33:06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현대제철 판교오피스. /사진=현대제철


앞서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현대제철이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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