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감독원 주관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

서민금융 성실상환 차주 원금 1% 지원 프로그램, 상생금융 노력 인정받아
원금지원 혜택 차주 7만명…대출원금 총 59억원 감면
권오철 기자 2024-01-17 17:08:40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분기별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한 우수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을 포상했다.

우리은행은 2023년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차주에게 원금 1%를 되돌려 줬다.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으로 우리은행은 총 59억원의 대출원금을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상생금융 방안이 단순한 원금 지원을 넘어 소비자 효용 상승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현재 준비 중인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 2023년 상생 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오른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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