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H농협캐피탈 노조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보관 논란...사측은 해명하라”

NH농협캐피탈 인사팀 직원, 임직원 개인정보 별도 수집 논란
노조 측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돼...불안감, 의구심 증폭 상황"
신수정 기자 2024-01-19 17:02:0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농협캐피탈지부가 지난 17일 노조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 일부. 

NH농협캐피탈의 인사부서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사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NH농협캐피탈지부 성명서 문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7일 자사의 임직원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에 대한 본보 보도를 인용하며 사측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024년 1월12일자 : [단독] NH농협캐피탈, 임직원 개인·가족정보 수천여건 불법수집 의혹>

노조는 성명서에서 “사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지난 15~16일 총 4차례에 걸쳐 협의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고 법령 및 내규 위반도 없었다는 사측의 1차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상기 사항과 기사 상에서도 보여지듯이 ‘개인정보의 별도 수집‧보관’한 점은 일정 부분 사실임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해당 정보주체인 당사 임직원에게 사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 또는 해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를 근거로 임직원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고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인사팀 직원의 임직원 개인정보 누출 사건은 사규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NH농협캐피탈의 사규 제51조 ‘임직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관리‧보관토록 하고 있다. 또 사규 제3조에 따르면 회사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상기 기사를 접한 당사 임직원은 중요 개인정보를 개인이 왜 별도로 수집‧보관하고 있었는지 사유와 방법에 대해서 불안감과 의구심만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노조 차원을 넘어 개인정보 주체로서 임직원을 대변해 전 임직원에게 공개적으로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라”고 요청했다.   

앞서 NH농협캐피탈의 인사부서 직원이 임직원과 가족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을 복사해 자신의 메일로 백업(backup)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정보기술(IT) 보안감사를 진행하면서 적발됐으며, 인사위원회로 넘겨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정보 누출은 당사자인 인사팀 직원 A씨가 발령받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집중적으로 발생됐다. 다만, A씨가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여부나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아 인사위원회에서 ‘주의 촉구’의 낮은 수위 징계를 처분받고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를 문제 삼아 인사위원회 징계 안건으로 회부한 감사팀 직원은 타부서로 이동해 사실상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나온다.  

본보는 NH농협캐피탈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관계자에게 관련 질문을 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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