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해수청 상대 50억원 상당 방파제 복구공사 소송서 승소

재판부, 해당 공사 공공성 인정
신종모 기자 2024-01-24 11:12:43
HD현대중공업이 50억원 상당 방파제 태풍 피해 복구공사 비용과 관련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울산지법 행정1부는 HD현대중공업이 울산해수청을 상대로 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조건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3도크에서 건조 중인 LNG운반선 모습.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선박 건조를 위해 국가 소유인 미포만 방파제를 사용해 왔다. 지난 2020년 1월 기상 이변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와 방파제 일부(4628㎡)가 유실됐다.

HD현대중공업은 유실된 방파제 복구를 위해 울산해수청에 공사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울산해수청은 공사 이후 복구된 시설물은 국가로 귀속되는 대신 HD현대중공업이 지출한 사업비(투자비)를 해당 방파제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후 공사 막바지인 지난 2021년 8월 울산해수청은 공사 허가 조건 중 애초 투자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을 투자비를 보전해줄 수 없다고 HD현대중공업에 통보했다.

HD현대중공업 자체 이익을 만을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공사비를 보전해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해당 복구공사에 공공성이 있을뿐더러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사의 공공성을 인정하며 HD현대중공업에 손을 들어줬다. 

해당 방파제가 조선 관련 물류를 담당하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활용되는 미포항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는 것과 방파제와 연결된 공장용지가 국가 소유라는 점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전 울산해수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점을 볼 때 원고 자체 이익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면서 “공사 규모도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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