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 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이의신청 검토"

홍선혜 기자 2024-01-31 14:48:06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게 된 맘스터치가 31일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본 사안과 관련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서울 시내 한 맘스터치 매장. / 사진=연합뉴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입자 명단 제출과 함께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임직원 2명이 상도역점을 방문해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가맹점 사업자 단체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고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물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밝히면서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