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기승 '빨간불'

권오철 기자 2024-02-10 10:52:39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 기간 동안의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로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신속성을 강조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나, 지인에게 사채 이용 사실을 알리는 불법추심행위 등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업법은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는 2022년 1~9월 140건에서 2023년 1~9월 376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계약 이전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호명,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는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연 20%를 초과해 대출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는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주의해야 한다.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을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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