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정관 개정…"미래지향적 조치"

"특정인 회장 선임 가능성 절대 없어"
황성완 기자 2024-02-22 10:45:51
유한양행은 다음 달 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외부인재 영입 시, 현 직급대비 차상위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본사 사옥.

그러면서 "현재 ‘대표이사사장’으로 정관상 표기되어 있는 것을 표준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일부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두고 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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