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행정지도 의결”

방사청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신종모 기자 2024-02-27 21:29:39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MADEX 2023에서 최초 공개한 차세대 함정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방사청은 결정 이유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은 지난 2012년∼2015년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해군이 차세대 호위함 전력화를 위해 총 6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사업을 추진 중인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편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HD현대중공업은 향후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KDDX는 현존 최고 성능을 갖춘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에 필적하는 미래형 함정 무기체계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우리 해군의 6000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27일 6500t급 KDDX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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