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관련 HD현대重 고발...'특수선' 갈등 고조

한화오션, 5일 본사서 HD현대중공업 고발 설명회 열어
경찰청 국수본에 HD현대중공업 고발...방사청 '입찰 참가자격 유지' 후속 조치
신종모 기자 2024-03-05 14:11:32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전인 지난 4일 HD현대중공업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경위를 밝혔다.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했음에도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유사한 사례 반복되고 공정성이 상실되며 국가기밀 유출로 국가안보 중대 위험이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이 5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3층 오디토리움에서 KDDX 기밀 유출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고발장 제출에 대한 입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스마트에프엔


구승모 변호사는 이어 HD현대중공업 기밀 유출과 관련해 중대한 법 위반행위 개선, 경쟁업체간 이해관계 문제 아닌 국방사업의 신뢰 중대 사안, 불법행위 상응 후속조치 재발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전날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직원 9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차원의 사건 은폐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조서에는 ‘군사비밀을 열람·촬영한 사실에 대해 상급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또 결산 조서에는 ‘피의자의 부서장, 중역이 결제했다’고 명시돼 있다. 

구 변호사는 “방사청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선 임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현재 아무 조치 없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유사 행위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 펼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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