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행위 본격 투입…의대 교수 반발 확산

신수정 기자 2024-03-08 10:36:44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놓으면서 간호사들도 진료행위에 본격적으로 투입됐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날(7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완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됐다. 

보완 지침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의료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구분에 따라 의무를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들은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업무 권한을 갖는다. 

또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모두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는 전공의와 비슷한 일이라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진료보조) 간호사들도 수행하던 업무였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비롯해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현황 서면점검 결과,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가 ‘의대 증원’이란 강수를 두자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와 경상대, 가톨릭대 의대 학장들은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대학 본부대 증원을 신청한 데에 따른 반발이다. 

또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는 결국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을 병원장이 져야 한다는 점도 의사들의 반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대병원, 울산대 의대 교수에 이어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도 실제 처벌이 이뤄지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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