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속된다...'유통법 개정안' 결국 폐지 수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홍선혜 기자 2024-03-12 09:26:34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 소위원회에서는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단 두 차례 논의된 후 끝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가 정기휴무로 닫혀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2012년 이후 10년 넘게 지속돼온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가 결국 이마트 등 대기업 배만 불린 채 중소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로 쿠팡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쿠팡과 대기업 유통사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해당지역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죽는다"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대형마트, 중소 유통업계와 함께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통법 개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지난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통법 개정은 물 건너간 모양새지만, 정부와 부산시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제 완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에도 길을 터주는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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