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알리·테무 등 中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자율협약·핫라인 구축

홍선혜 기자 2024-03-13 10:00:10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2년 5조3000억원 수준이던 해외 직구액은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급증했다. 정부는 직구 규모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 / 사진=홍선혜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어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품목은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내달 부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채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안 하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전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해 가품 직구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플랫폼이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피해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율협약 대상은 ▲네이버 ▲11번가 ▲쿠팡 ▲당근마켓 등 국내 플랫폼 중심으로 해외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우선순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 역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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