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대한항공 "주주권익 침해 발생 없다"

국민연금, 주주권익 침해 행위로 반대 입장…아시아나항공 인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대한항공, "오히려 인수결정 이후 주가 상승해 침해 발생 없다"
박재훈 기자 2024-03-15 11:02:52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릴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 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의 주주총회에 앞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국민연금은 해당 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조원태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수책위는 반대이유로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다"고 말했다. 다만 표인수, 허윤 등의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의 지분 7.61%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꺼내든 반대이유 중 주주권익 침해 행위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3월에도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결정이 주주권익에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나나항공의 합병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2021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원태 회장의 재선임 안건은 80%가량의 찬성을 받으면서 통과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된 대한항공의 행보가 주주권익 침해라는 이유로 2022년에도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항공 측은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결정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주권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공 업계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앞서 계속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주주권익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현재도 인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의 우호 지분 등을 감안했을 때 사내이사 선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의 주주는 ▲국내 개인 및 기타 39%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7% ▲외국인 17% ▲국내기관 17% 등으로 구성됐다. 한진칼을 비롯해 조 회장의 우호지분은 30%를 넘기 때문에 재선임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내세운 반대이유 중 하나인 보수금액이 과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사회가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고, 보상위원회 사전검토 및 이사회 집행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급여"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13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서 39억1715억원, 한진칼에서 42억3988만원 총 81억5703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은 보수에 대해 "장기간 동결되었던 임원 보수의 조정과 미지급 업적급 지금 및 경영성과급 지급에 따른 단발성 증가의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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