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추가비용 약속해놓고"···진흥기업, 하도급업체 공사비 미지급 논란  

-기간 내 공사 마무리 못한 진흥기업···토목 하도급업체에 돌관공사 재촉
-돌연 태도 바꾼 진흥기업, 공사대금 미지급···A사 "인건비 지급 못하고 있어"
-하도급법·서면미교부 위반 '진흥기업' 공정위 조사 중 
최형호 기자 2024-04-09 10:40:57
파주운정3 A-16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공사대금을 놓고 진흥기업과 토목 하도급업체인 A사간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파주운정3 A-16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는 지난 2020년 진흥기업이 발주처인 LH로부터 계약금 1274억원에 낙찰받은 곳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79일이다.

건축공사는 원 사업자인 진흥기업이, 토목공사는 수급사업자인 A사가 맡았다. 

9일 A사에 따르면 진흥기업이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공사대금 지급 갈등이 시작됐다. 책임준공 미 이행에 따른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선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진흥기업이 건축공사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건축공사가 늦다보니, 토목공사 기간은 더욱 짧아졌고, 결과적으로 A사에 약 25억원 상당의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진흥기업이 4억7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억원의 추가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A사 측은 "작년 8월 진흥기업이 공사기간이 촉박하니, 돌관공사에 돌입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돌관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건자재 비용은 정산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돌관공사란 장비와 인원을 집중 투입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A사는 많은 인원을 끌어와 서둘러 공사를 진행했고 그만큼 비용 증가는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A사는 진흥기업도 21억원 공사대금 비용 증빙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당시 A사와 진흥기업 현장소장과 통화내역엔 "오전 내 공사비를 지급할테니, 공사를 기간 내 마무리해달라"는 대화 내용이 나온다. 

A사 관계자는 "진흥기업에 공사비 증가 비용 추가에 대한 내용의 대한 공문을 보냈고 현장소장과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2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진흥기업은  4억7000만원 만 지불하고 나머지 21억원에 대해선 현재까지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작년 10월~12월까지 인건비, 자재비 장비 비용 모두가 정산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 등에서 시위 중에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공사대금 미지급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진흥기업은 ▲하도급법 위반 ▲서면미교부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홍영기 법무법인 (유)화우 변호사는 "진흥기업은 돌관공사 전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서면을 A사에 교부했어야 했지만, 작업 지시서에 대금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는 하도급 법 제3조 위반에 해당돼 (진흥기업은)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위 의결에 따른 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하도급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흥기업은 A사에 인수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게 되면 초과기간에 대해 15.5% 지연이자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면 진흥기업은 서면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최대 4.5점의 벌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A사 대표는 "지난달 선임된 진흥기업 신임대표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는 (비서실에서 대표와의) 연락이 어렵다는 통보만 받고 있다"며 "책임감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향이 없는 것처럼 대응하고 있는 진흥기업이 야속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진흥기업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공사비 증가 비용에 대해선 "회사마다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선 (양사 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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