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인천 강화서 '유권자 차편 제공' 여야 설전…"어르신 짐짝 취급" vs "잘 감시하자는 취지"

국민의힘, 정청래 후보 어르신 짐짝 취급했다 비판…정청래 의원, "기사 제목 그대로 캡처한 것"
박재훈 기자 2024-04-10 15:23:52
22대 총선 당일인 10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을)후보가 어르신을 짐짝 취급했다"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이하 국힘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고 쓴 글과 관련해 "본투표 당일에도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일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제기된 인천 노인보호센터 차량. /사진=연합뉴스


국힘 공보단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어르신 안전을 지키고 도운 선한 국민을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 후보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어른신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보수 매체의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써 반박에 나섰다.

정 의원은 "기사 내용도 선거법 지키자는 취지이고 나도 선거법 잘 지키고 어긴 경우 잘 감시하자는 취지"라면서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또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인 잘못인가. 이게 노인 폄하인가"라며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와 경찰 말고는 다른 사람이 투표장으로 거동 불편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돼 있다'는 방송인 김용민 씨의 페이스북 글을 가져와 "민주당도 투표소마다 차량 제공 동영상 감시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감시요원을 배치했다고 말하며 "그들의 눈을 피해 오늘 불법을 행해 보시라.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적었다.

이날 정 의원의 반박글에 대해 국민의힘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은 긴급 투표상황 점검회의에서 "법적 용어는 교통편의 제공"이라며 "실어 나르기가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 같다"며 "노인과 어르신은 정 의원의 발언을 똑똑히 듣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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