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발달지연아동 재활치료 국가자격화 법안 대표발의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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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아동 치료비 실손보험금 지급 문제 등으로 현대해상과 1년 가까이 대립해온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가 25일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가족연대 송수림‧임수진 공동대표와 발달지연아동 양육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 등을 촉구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5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치료사(민간자격)에 의한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일괄 통보했다.
이후 보험금 지급의 적합성을 판단하겠다며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대학‧상급병원 등 외부 제3의료기관 진단서를 무시한 채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을 통한 의료자문을 강요했다는 게 가족연대측 주장이다.
가족연대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의료자문을 거절한 보험계약자에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의료자문을 받은 보험계약자에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언어발달장애(코드기호 F80)’를 부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현대해상 보험약관에는 언어·지적장애나 자폐에 부여되는 ‘F코드’를 부여받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면책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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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공동대표는 “현대해상은 민간자격 치료비 부지급은 물론이고 F코드까지 부여하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횡포를 저질러 아이들의 치료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1년이란 대기 시간 앞에 또 한번 가로막혀 아이들의 치료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연대는 금감원에 현대해상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 정부에는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적용 등 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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