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제재 규정 없어"

김성원 기자 2024-06-10 18:51:57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 관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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