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대출...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시설자금 100% 가능

김철호 기자 2019-09-24 17:16:36

[스마트에프엔=김철호 기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고령화에 대응한 '핵심 미래농 육성' 및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젊은 신규 인력의 농업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책자금이다. 영농경력 및 자금력 부족 등 청년 농업인의 취약점을 보완,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라면 지원대상에 대당된다. 또 정부지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수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동일 인당 30억원 한도이며 시설·개보수에는 연 1%, 운전 자금은 연1.5% 또는 변동금리 적용된다. 특히 청년농부의 활발한 진입을 위해 10억원 미만의 시설비는 자부담 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농업인 대출을 받기 위해 밟아야 했던 재무 평가는 생략되면 비재무 평가로 100% 심사한다. 다만 농업 경력, 관련 자격증 여부, 전문 컨설턴트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다. 또 사업의 지속.성공 가능성, 사업 계획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90%, 상향된 보증 비율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일반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금대출 차이는 뭘까.

일반 스마트팜은 지원대상이 스마트팜 설치 희망 농업인 중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서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양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된다. 또 사업타당성과 자부담 능력이 입증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대출은 생애 최초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청년 농업인 중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청년 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일반 스마트팜은 동일인당 대출한도 50억원 이내로 시설-개보수 사업비의 90% 이내, 운전 소요자금 이내로 지급된다.

청년 스마트팜은 동일인당 대출한도 30억원 이내로써 시설-개보수 사업비의 90% 이내, 운전 소요자금 이내다. 총사업비 10억원 이하는 시설자금의 100% 대출이 가능하다.

이외에 일반 스마트팜은 농신보 보증비율이 85%, 청년 스마트팜은 90%다. 청년농업인은 전국 농협 은행의 시군지부 및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철호 기자 fire@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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