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로펌_ 법률사무소 권한 강남부동산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등 여전한 갈등, 대안 없을까… 관련 법률과 이슈 파악할 것

조영미 기자 2020-03-30 15:02:25
[스마트에프엔=조영미 기자]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정비 사업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준비 과정을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은 신축 건물에 대한 조합원 자산 배분이 이뤄지는 민감한 과정.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표준화 작업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갈등이 줄고, 정비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는 매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이해관계와 자금구조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간해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최근 이슈 및 변경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팽팽한 갈등으로 맞서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현명할지. 강남 일대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임대차 소송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갈등,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권한 부동산변호사팀의 조언을 들어봤다.

법률사무소 권한 강남부동산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한 갈등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로, 유형도 규모도 천차만별”이라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이슈와 법률 규정, 유형을 파악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정비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주거 정비, 도시 정비 및 주택재건축 등. 사안에 따라 내용과 사업 계획 수립 절차, 시행 과정 및 시기도 각각 달라지는 것. 때문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도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합의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권한 강남부동산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익배분,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 등 과정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며, 수많은 갈등 상황에 부딪치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며 모두에게 불이익을 남기기도 한다”며 “즉, 상황에 적합한 최신 법률과 변경된 규정, 유사 사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확실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양측 손실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 쟁점 꿰뚫어야

또한 재개발, 재건축 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양측 입장이 확연히 달라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재건축을 위해서 건물 소유주들은 조합을 형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재개발(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에 비해 갈등이 잦은 편이다.

법률사무소 권한 재건축변호사는 “민간주택사업과 같이 처리되는 재건축은 주택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처리 된다”며 “재개발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세입자에게는 얼마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것과 달라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재건축과 관련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부동산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본인의 입장에 유리한 법률 규정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한 부동산 계약 전에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게 향후 법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법률사무소 권한 재개발 변호사는 재개발에 있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도 숙지할 것을 강조한다. 토지수용은 법률 절차를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의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이 근거가 된다. 토지수용 대상에는 토지는 물론 토지 소유권, 그 이외의 권리, 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 소유권 등이 포함된다. 토지수용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수용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보상 범위 및 보상금 액수에 대해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권한 강남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 토지수용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하는 의무가 있다”며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소 기간 내에 소송을 통해 법적 권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건축 재개발 소송, 지역 내 부동산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한 입장 정리할 것

최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에 재개발 재건축 등에 제동을 걸고 있는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연관된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양측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법률사무소 권한 변호사팀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안에 따라 주요 이슈와 분쟁점이 다르며 분쟁 해결 방안 역시 갈린다”며 “일방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명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터. 초기에 지역과 관련한 정보와 부동산 법리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권한은 강남지역 부동산 소송을 다수 다뤄 오며 승소 사례를 구축해가고 있는 로펌이다.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방배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반포1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자문,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 수행 및 승소, 명도소송,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및 민사, 형사, 행정 소송 수행 및 승소 등 수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영미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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