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출 고금리 적용 못한다…'묻지마' 산정 방식 개선

매달 기준·가산금리 산정
김보람 기자 2020-10-04 13:32:16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 금리에 매달 산정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반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가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조달금리는 기준금리로 바뀌게 되며 증권사는 기준금리를 매달 산정해 대출 금리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과 공시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표시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하며 매달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오는 11월부터 적용한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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