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셋값 상승 무겁게 받아들여…점검·논의할 것"

"경찰청,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적발 시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
김동용 기자 2020-10-14 14:11:0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안정세인 주택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련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계약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임대차법 개정으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잣된 9월 들어 공적보증 갱신율이 60.4%(1~8월 평균 55.0%)로 올랐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며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이 되지만,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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