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공공기관, '저공해차' 1대도 구매 안해…'그린뉴딜' 무색

환경부,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단계적 강화 예정
김동용 기자 2020-11-12 17:09:27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23개 행정·공공기관이 올해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자동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2일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평균 비율이 63.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을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다. 이 중 ▲국가기관은 9개 (47.3%) ▲지자체는 67개 (36.4%) ▲공공기관은 25개 (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저공해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전기차·수소차 등은 1종,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2종, 배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휘발유·경유·가스차 등은 3종 저공해차에 속한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 부산진구청·금정구청 ▲광주시 서구청 ▲대전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강원도 속초시청·철원군청·인제군청·고성군청·양양군청 ▲충북 보은군청·단양군청 ▲전북 무주군청·순창군청 ▲전남 장흥군청 ▲경북 안동시청·영덕군청 ▲경남 진주시청·통영시청·밀양시청·의령군청·창녕군청·하동군청 등 23개 기관은 올해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반면 ▲대전시 대덕구청 ▲충남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남 함양군청 ▲서울시 용산구청·광진구청·마포구청 ▲인천시 미추홀구청·계양구청 ▲울산시 남구청·울주군청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성과 창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30일 창원중앙역에서 수소차 무료 시승 행사를 시작했다. 시민들에게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모델 '넥쏘'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수소차 작동원리·수소차 보급 지원 정책을 알린다. 사진은 창원중앙역 수소차 무료시승행사. (사진=창원시 제공/연합뉴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30일 창원중앙역에서 수소차 무료 시승 행사를 시작했다. 시민들에게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모델 '넥쏘'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수소차 작동원리·수소차 보급 지원 정책을 알린다. 사진은 창원중앙역 수소차 무료시승행사. (사진=창원시 제공/연합뉴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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