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된 사용목적 꼭 확인해야”

이성민 기자 2020-11-15 16:53:09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성형용 필러를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허가된 사용 목적 등 ‘성형용 필러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품정보 확인 방법 ▲시술 시 주의사항 ▲시술 후 관리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다.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은 안면부 주름 개선, 안면부· 손등 볼륨 회복 등이며 허가된 제품별 사용목적 등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형용 필러의 허가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해 실명, 감염증 등의 부작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제품의 특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며 시술 후 12시간 이내 화장을 피하고 과격하고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초기에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멍, 세균 감염 등이 있고, 후기에는 감염, 지속적인 변색, 울퉁불퉁한 표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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