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금융감독원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상 비율 촉구하고 나서
나정현 기자 2021-05-24 22:27:04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나정현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며, “우량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놓고 불량채권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 측이 자신들도 운용사에게 속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기업은행이 해당 펀드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아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계약취소를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계약취소를 결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배상을 결정한다면 이는 금융 당국이 소비자를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의환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조위는 객관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취소를 결정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해야 한다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상 비율을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이 오늘 금융기관이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분쟁조정에 임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분조위는 지난 2019년 4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 발생 후 약 2년 1개월 만이며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219억으로 총 914억원 규모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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