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니온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 2명을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 밖에 다른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 증권발행 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3∼2015년 결산에서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이 수수료 비용 및 손실보상 이익,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출채권 관리 수수료를 회계처리 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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