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결론 못내"

김보람 기자 2021-07-15 23:50:35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으나 오후 8시50분께 결론 없이 끝났다.

금감원은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학계 등 외부의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불완전 판매 논란 등으로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통보했으며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이며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날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첨석해 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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