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시민 9명 사망 등 국토부 행정처분 요청 결정
김영명 기자 2022-03-30 11:58:43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8개월 영업정지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위반 등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향후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HDC현대산업개발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한 소액주주가 붕괴 사고 손실 추정액과 내부 징계에 대한 적절성을 묻기도 했다.

김홍일 현대산업개발 경영본부장(전무)는 “화정아이파크 손실 추정액은 1754억원으로 일부는 작년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올해 반영할 예정”이라며 “안전 정밀진단을 통해 손실이 확정되면 재공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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