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日 샤프에게 특허 위반 배상금 1200억 챙긴다

김효정 기자 2022-05-26 08:44:40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일본 기업인 샤프로부터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117억 4700만엔(한화 약 117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지난 25일 샤프는 일본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시 보고서를 올렸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샤프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에 따라 LG디스플레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117억 4700만엔을 특별 손실로 계상했다.

샤프가 어떤 특허 라이선스를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지난 2013년 12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업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 계약에 명시된 양사의 특허권을 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가 샤프의 특허 이용 계약 위반을 문제 삼았고, 2019년 12월에 SIAC에 중재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샤프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LG디스플레이의 라이선스를 사용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재 이후 3년만에 내려진 SIAC의 결정에 따라, 샤프가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LG디스플레이는 1170억원의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1분기 이 회사의 영업이익인 383억원의 3배 가까운 금액이다. 다만 아직 샤프가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밝히지는 않아 언제 회계장부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 사진=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 사진=LG디스플레이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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