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
배민구 기자 2021-11-29 17: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