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법조인] 보이스피싱 변호사로서 자신의 뚜렷한 영역 다지는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변호사

조영미 기자 2020-02-28 17:17:09


[스마트에프엔=조영미 기자] 지난 1월. 전북 순창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었으니 우선 돈을 찾아야 하며 해당 금원은 수사 종결 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이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은 무려 11시간이나 A씨를 협박 및 회유했고 결국 A씨는 사기에 당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반면 같은 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20대 여성 B 씨의 사연도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B씨는 피해자가 넣어둔 피해금을 가지고 조직에게 전달하지 않고 챙겨 도주했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와 탐문을 통해 B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1월 한달 동안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위 두 사건은 갈수록 교묘하고 세분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남녀노소 누구나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함께 범죄에 노출된 경우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다뤄왔고 피싱 범죄 영역에서 입장을 막론하고 연루된 이들에게 체계적인 법률 구제책을 제공해왔던 법무법인 윤강의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고도화 된 사기범죄로써 주 타겟별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집요함까지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지하더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벌어진다.”고 설명하며 “이런 경우 조속한 대처를 통해 자신의 권익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피의자석에 서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 중간책

서초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대응 방안은?

실제 보이스피싱의 가담 혐의는 상당히 폭이 넓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양도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연루 될 수 있으며 해당 계좌를 통해 피해 금원이 입금 되면 본인 계좌 지급 정지는 물론 사기방조죄로 체포될 수 있다. 더불어 심부름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세익 서초형사변호사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형을 하거나 혹은 기소유예, 약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갈수록 교묘하고 점점 더 큰 규모의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지적과 아울러 검경, 법원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가미되면서 최근 법률 동향은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최근 억울하게 중간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고의성이나 인지 여부 등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자신이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여 변론의 방향성을 사전에 설계해두고 범행 시인을 할 때에는 감경 요소를 파악하여 자신의 사안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사기방조죄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여 타인이 재물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의성, 기망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도 혐의 인정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변호사는 고의성, 기망 여부, 대가의 규모나 범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반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 인정불인정에 따른 법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형법에만 주목해서는 안 돼,
진정한 피해자 구제 위해선 민사소송도 감행해야…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조직의 수뇌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마주하게 되는 피의자는 중간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쉽게 잡히지 않는 수뇌부에게 피해금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 금원에 대한 환급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직후 은행에 계좌 정지를 신청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조속히 활용하거나 환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즉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원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며 안세익 서초형사변호사는 “실제 한 판례에서 통장 명의를 빌려준 중간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책이 중간에서 취득한 금원이 없어 원고 패소가 된 사건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통장 대여는 피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사실이 정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면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취한 행위는 부당이득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할한 피해액 환급을 위해서는 법리 해석에 따라 그 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서 민사상 어떤 쟁점을 가지는 지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윤강 보이스피싱전담센터 핵심 인재 안세익 팀장, 변호사는 누구?

법무법인 윤강의 보이스피싱전담센터 팀장이자 다양한 형사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왔던 안세익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입장별 맞춤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 상 판례 동향을 재빠르게 판독하고 범죄 성립요건과 사안을 법리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하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석을 다져야 이후 벌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도 피의자 방어권이나 피해자 구제책을 십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안세익 변호사의 상담은 늘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고수한다. 아울러 이러한 그의 특성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으로 이어진다. 물론 그의 이력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특별한 역할들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이자 PIA 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관, 서울강남경찰서 형사당직 변호사로서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건 및 제반 지식들을 축적할 수 있었고 다년간 보이스피싱에 관한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보니 경험과 그 뒤에 따르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에 그는 실효성을 넘어 현실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며 의뢰인들 사이에서는 굴지의 보이스피싱변호사로 불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세익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나홀로 해결하기에 시급한 과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법률 분쟁 유형이다. 그러므로 가급적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보이스피싱에 관한 다수의 경험을 축적한 형사 사건에 관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해 손실을 줄이고 사건 해결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영미 기자 liz44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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