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나은행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빠른 선고 필요… 유죄면 지주회장 출마 막아야

재판장 선 함영주 부회장 "추천했다고 채용하란건 아니다" 혐의 부인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기소된 지 2년 지나도록 함 부회장 선고 안해
차기 하나금융회장 유력한 후보… 채용비리 '유죄' 나오면 도덕성·신뢰 모두 무너져
김슬기 기자 2020-12-19 18:02:43

[스마트에프엔=김슬기 기자] 코로나 19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국면 속에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좁은 채용문을 두드리는 취업 준비생의 고충이 더욱 가중되는 한 해였다. 금융권 최대 취업 장인 은행 역시 통상 연초에 마련했던 공채 일정을 3월이 넘어서도 발표하지 않아 취준생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몸통으로 지목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의 공판이 열렸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우리·신한·국민은행 등이 편법과 점수조작 등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부정채용을 한 정황이 드러나며 청년들의 눈물과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그 중 채용청탁 명단을 리스트화 해 인사부에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함영주 부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죄는 모르쇠다. 19번째 재판장에 선 함 부회장 측은 “추천했다고 그 사람 통과시킨 것 아냐”며 “관심 있게 더 보는 거지”라고 그저 태연함으로 일관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1심에 머물러 있다.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담당자들은 지난 9일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함 부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함 부회장의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도 많고 법리를 다툴 여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난 2018년 7월 첫 공판 기일이 잡힌 후 20일 기준 730일째 법적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채용비리의 ‘몸통’ 당사자는 강력한 법적 리스크에도 하나금융지주 차기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내달 열릴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함 부회장과 겨룰 경쟁자가 없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부회장직 연임 가도에 이어 내년에는 ‘함영주호’가 기대되는 등 승승장구 중인 그의 모습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반면, 공정 절차를 밟아 지난날 은행 채용문을 두드렸던 비리 피해자들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속절없는 눈물만 기억되며, 현재 이들 피해자 구제는 0건이다.

지난 5월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소송인은 부정채용에 대해 “관례라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행해진 조직적 불법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지난날 수면 위로 드러났던 은행권에서의 내용만 700건에 달한다.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 곳곳에서 채용비리는 계속 진행 중인 듯 금융권뿐 아니라 전자업계에서도 부정채용 정황이 발각됐다. 지난 5월 채용비리 첩보를 접한 경찰이 LG전자의 급습하는 일이 발생, 10월에는 임직원 12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른바 ‘금수저 채용’ 백태는 끊이질 않고 그 비리의 정점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정의상실인 대한민국 채용 실태가 도서관 불 밝히는 청년들의 열정을 오늘도 고스란히 저버리고 있지만 어긋난 이치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금융의 ‘함영주호’가 닻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하급심에 계류 중인 그의 사건이 속히 해결돼 비리 사태로 빚어진 취준생의 눈물을 거두길 기대한다.



김슬기 기자 clemency@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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