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악의적 왜곡하면 최고 징역 5년"…다음달 5일부터 법 시행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정우성 기자 2020-12-29 17:14:35
29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돼 있다. 국방부는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22명의 계엄군 사망자 묘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돼 있다. 국방부는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22명의 계엄군 사망자 묘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개정 법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을 거론하고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지만 구체적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등에서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형사법상 적용 중인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배제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법 조항에 추가했다.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또는 병사들의 성폭력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형석 의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돼 40년간 지속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 면서 “법안의 시행으로 5‧18의 숭고한 정신이 오롯이 계승, 발전되고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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