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노톡스주’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메디톡스 “판매 재개하겠다”

김진환 기자 2021-02-10 10:04:47
메디톡스 사옥. 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 사옥.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집행정지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이노톡스주의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 품목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간 정지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 약사법 위반이 그 근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일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지난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각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다.

메디톡스 측은 “허가 취소에 앞서 내려진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도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판매를 재개하고 본안 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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