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미국 판매 재개…“美 법원 이례적 판결에 환영, 항소심 꼭 이긴다”

ITC 패소한 대웅제약, 항소 결과 나올때까지 판매 가능
김진환 기자 2021-02-17 09:56:01
사진=대웅제약
사진=대웅제약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내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15(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제품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지난해 12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1개월간 나보타 수입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 중이며, 이 항소 결과가 나올때까지 나보타의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신청 3일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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