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災難지원금’이 ‘財亂지원금’ 되지 않길바라며

이범석 기자 2021-02-25 09:18:25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나를 빨리 지급하냐가 아닌 정확히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편집=이범석 기자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나를 빨리 지급하냐가 아닌 정확히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편집=이범석 기자

[스마트에프엔=이범석 기자]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힘든 경제난에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좀 산다는 나라들은 앞 다퉈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타격을 받은 개인 토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1차에 이어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분위기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부터 5차 위로금까지 거론되고 있다.

물론 각종 국가차원의 제재로 인해 사업운영에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들에게는 일부 자금을 지원해 경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잘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한 예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의 경우 직업 특성상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통장과 현금이 중복돼 지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은 받았지만 갈수록 악화된 경영위기로 퇴사한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전에 받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종사자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입금처리가 되고 있다.

반면 사업자 성격상 신용문제 등으로 사업자와 입금자가 다르고, 현금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나 제조업체에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생산직 종사자들 대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50% 이상 줄었지만 단 한차례의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센터 관계자 역시 이들이 문을 두드리면 준비해야할 서류를 한가득 준비하라 하거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어 실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은 재난지원금과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파견직 근로자들은 많든 적든 소득에 대해 새ㅔ금은 모두 납부 하는데 정작 이들의 세금으로 주는 재난지원금 혜택은 단 한 차례도 못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수년째 파견직으로 재직중에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국내에 덮치면서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원청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가동 중단 되는 등의 이유로 월 15일도 채 안 되는 근로를 하며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힘든 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안 되니 신청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혜택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B씨 역시 사업자가 개인이 아닌 본사에서 설치한 지점으로 지점장은 자녀의 이름으로 하고 급여는 현금과 계좌를 혼합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는 등 증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복지센터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B씨는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확인해 모두 회수 조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회수된 재난지원금이 다시 못 받은 이들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

결국 힘든 경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재난지원금이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災難지원금’이 아닌 ‘財亂지원금’도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이 같은 사안들을 보다 꼼꼼따져 4차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잇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이범석 기자 news4113@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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