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속도낼 수 있게 돼”

홍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도 토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배민구 기자 2021-03-25 21:19:22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사진=홍기원 의원실)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에 건설 중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가 ‘국제도시’ 이름에 걸맞은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국토교통위)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시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등 개발 촉진을 위한 여러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토지공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평택시는 현재 건설 중인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계획된 국제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과 같이 국제화계획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용도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법안의 관계부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만나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법안 설명과 공동발의 요청을 위한 친전을 보내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홍 의원은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안설명을 하는 등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기존 오산공군기지에 더해 캠프 험프리스까지 받아들여 전체 주한미군의 70% 이상이 주둔토록 함으로써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속도를 내게 됐으며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돼 국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평택시민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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