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 사적화해·피해 원금 배상 촉구

나정현 기자 2021-03-25 14:28:42
2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업은행·기획재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사진=나정현 기자
2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업은행·기획재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다.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25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주주총회가 열린 가운데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업은행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기업은행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사적화해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원금 배상 등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4차례 유상증자(제3자 배정)를 단행했으며 이에 기재부는 1억6150만주를 추가로 배정받아 지분이 10.3% 늘어나 63.5%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25일 주주총회에서 금융위의 20% 이내 배당성향 권고를 무시하고 29.52%의 배당성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으로 기재부는 약 2208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은행의 대주주로서 피해자들의 원금 배상에 앞장서라”고 발언했다.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기획재정부 규탄 집회 개최. 사진=나정현기자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기업은행·기획재정부 규탄 집회 개최. 사진=나정현기자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로 환매가 지연됐다. 라임 펀드도 290억원 규모 판매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핀테크 펀드 투자자 등에 한해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선지급금은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아 이런 피해가 벌어졌다”고 100% 원금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기업은행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큰 실망과 분노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김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아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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