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와 감독 시스템 조성이 우선돼야

가상화폐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과세 부분에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철규 기자 2021-05-05 21:05:25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은 자본시장육성법이 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지난 26일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거래소가 금융위에 신고되면 지금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것이고, 그것도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밝혔듯이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발급 신청을 받으면,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가 급증하며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검증의 역할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정부는 그 역할을 은행권에 맡긴 셈이다. 이에 은행연합회가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미온적인 자세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거래시장의 위험도·안전성·공정성·필수적 요소와 절차 등의 평가를 내린다면 스스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은행권에 검증의 책임을 떠넘기고 한 발 뺀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자본시장육성법이 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과세의 부분에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표리부동한 인식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또한 미래의 통화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의 사전 준비나 정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외면은 완전한 대책이 될 순 없다. 또한 과세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과세를 하기에 앞서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과 안정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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