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산단 염소가스 누출사고 공장 방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해 법적 조치
김하나 기자 2021-05-14 11:32:39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3일 여수 ㈜엘지화학을 방문해 밸·프·스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모습.(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3일 여수 ㈜엘지화학을 방문해 밸·프·스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모습.(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스마트에프엔=김하나 기자]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13일 지난달 30일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엘지화학을 방문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밸·프·스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밸·프·스 안전캠페인’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속설비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를 작업 전에 보고, 조이고, 확인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이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사고는 정비 작업 중 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플랜지 부분의 염소 가스가 누출된 화학 사고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은 사고 조사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항 4건을 적발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했다.

류연기 청장은 ㈜엘지화학 김웅수 공장장과의 면담을 통해 “인명·환경 피해 여부를 떠나 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 기준 위반으로 인한 유해 화학 물질 누출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따라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3일 여수 ㈜엘지화학을 방문해 밸·프·스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모습.(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3일 여수 ㈜엘지화학을 방문해 밸·프·스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모습.(제공=영산강유역환경청)




김하나 기자 indian0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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