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 정말 신혼을 위한 혜택이라 할 수 있나

이철규 기자 2021-07-28 08:58:49
3기 신도시에 대한 첫 사전 청약이 시작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이철규 기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첫 사전 청약이 시작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이철규 기자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28일, 3기 신도시에 대한 첫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에 앞서 1~2년 전에 진행하는 청약으로, 대상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이다.

LH는 3기 신도시 9개 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오는 28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곳은 ‘인천 계양지구’로 총 1050호이다.

이번 첫 사전 청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혜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자녀 수, 무주택 기간과 상관없이 가장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성인으로 무주택자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면 일단 기본조건은 갖춘 셈이다. 물론 소득 기준 요건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신혼인 사람이 억대 연봉자인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대부분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에겐 이만큼 좋은 기회도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과연 누구를 위한 혜택이냐는 것이다. 지금의 20~30대에게 결혼은 7포 중에 하나며,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괜찮은 직장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게다가 3기 신도시의 분양가도 결코 저렴하다 할 수 없다. 가장 저렴하다고 하는 계양신도시의 경우,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59㎡의 분양가가 3억5600만원이며, 성남복정지구는 59㎡의 분양가가 6억7600만원에 달한다.

신혼부부에게 4억이란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된다 해도 집을 마련하기 위해선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땡기거나 ‘부모님 찬스’를 쓸 수밖에 없다. 그나마 부모의 수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이 덜하다.

오롯이 제 힘으로 갚아야 한다면 결혼과 함께 빚이란 짐을 지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일부를 위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가에 따라 결혼을 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젠 집을 사는 일마저도 부모의 빈부 격차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