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연기 가능성...민주당 "1년 유예 검토"

박완주 정책위의장 "당정이나 상임위서 방향 밝히고 논의"
조시영 기자 2021-11-02 13:32:50
박완주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박완주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스마트에프엔=조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국회에서 정부 방침과 다른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의장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만큼 실제 과세 유예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 준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업권법에서는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의원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디테일이 결정되는 만큼,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시영 기자 siyoung@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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