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신창재 회장 풋옵션 의무부터 이행하고 IPO 추진해야”

"2015년까지 IPO약속 불이행과 2018년 풋옵션 행사는 변하지 않는 사실"
"ICC 계약불이행 인정 및 국내 법원 가처분신청 등 궁지에 몰려 일방적 IPO 선언"
"교보생명은 20년 전부터 IPO추진한다고 선언했으나 단 한 번도 실제로 이행 안해"
이성민 기자 2021-11-18 16:13:41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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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교보생명이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기업공개(IPO)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피너티컨소시엄(FI)은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18일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간 분쟁의 해결이 선행돼야만 한다"며 "현재 ICC중재판정에서 명확하게 신 회장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됐으나 신 회장은 여전히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고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간의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서 약속한 IPO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3년 후인 2018년 10월 FI가 풋옵션을 행사했다. FI측은 이러한 주주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은 ICC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FI측은 "투자자들이 교보생명의 IPO를 촉구한 2018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IPO추진 불가의 이유로 제시했던 저금리 및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IPO추진을 먼저 공개하고, 곧바로 가처분 담당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교보생명은 20년 전부터 IPO를 추진한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이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FI들과 계약을 체결한 2012년 9월에도 3년 안에 IPO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풋옵션 행사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이사회 결의한 IPO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IPO 추진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재판정을 통해 풋옵션의 유효성 및 신 회장의 주주간계약 위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무작정 버티기식 계약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고 나면 주주간 분쟁은 해소되고 더이상 교보생명의 IPO진행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I측은 "지금이라도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신 회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다툼으로 인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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