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 19조 가운데 5.3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이성민 기자 2021-11-23 13:47:5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정부가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는 교부금 정산재원 7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4천억원 중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번 민생대책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5조3천억원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민생지원 대책에 사용된다. 이 가운데 1조4천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인원·시설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업에 제한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책에도 2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 재정에 1조4천억원을 보강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4천억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 1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은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저금리 대출로 9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1.0% 금리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새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 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대출 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지방교부금 정산분과 민생대책 지원분을 제외한 6조원대 재원 가운데 2조5천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

홍 부총리는 “4분기 남은 기간 동안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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