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 먹는 건데"...위생불량 학교급식소 56곳 적발
2023-04-21
[스마트에프엔=구초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로, 환자가 알약을 닷새간 먹으면 된다. 이 경구용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통해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코로나19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에 2회분을 복용하고, 코로나19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화이자사와 팍스로비드 30만명분 이상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구초희 기자 9chohe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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