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올해부터 별도 소송절차 없이 ‘군 소음피해 보상’

배민구 기자 2022-01-03 22:20:17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 절차는 ‘군소음보상법’ 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1월 3일에서 2월 28일까지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이메일(hanmi533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초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 기쁘다.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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