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급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신사업 진출 제동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
계열사 부당지원은 징계 수위 낮춰
금감원, 기관경고·임직원 제재 예정
이성민 기자 2022-01-26 17:05:47
삼성생명
삼성생명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고객에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5천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융위의 이날 의결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만에 확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과 대주주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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