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김하나 기자 2022-02-23 15:14:57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화순군청 전경. 사진=화순군
[스마트에프엔=김하나 기자] 전남 화순군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48명(차량 48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화순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영업용,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 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3~10월)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다.

1인(소유주 기준)당 차량 1대만 참여할 수 있다. 40% 이상 또는 4000km 이상 감축하면,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완료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확산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에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indian0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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