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단톡방 들어간 박범계 장관 또 고발당해

보수 성향 유튜버, 검찰에 고발장 제출
수원지검 안양지청 이미 수사 중
정우성 기자 2022-03-23 09:53:2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한 혐의로 검찰에 또 다시 고발됐다. 이미 앞선 고발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유튜버 양대림 씨는 22일 박 장관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씨가 특정 대선 후보(이재명)를 보좌 및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돼 3500여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자신이 초대된 사실을 알고도 퇴장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머문 것은 특정 정당의 후보를 대외적으로 지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는바, 이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해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 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양씨는 "법무부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송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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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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