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김성원 기자 2024-05-02 18:10:0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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