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윤재옥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김성원 기자 2024-05-02 16:37:12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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